"고정금리로 갈까 말까?"..은행원이 알려주는 똑똑하게 대출받는 방법

김연주 입력 2021. 9. 4. 21:03 수정 2021. 9. 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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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직장인이 되기 위해 '당장' 알아야 하는 경제, 금융, 시사, 투자 상식을 다루는 '당당하라 직장인'입니다. 주말마다 연재됩니다. 아래 기사는 매일경제 에브리데이 유튜브에 올라간 '당당하라 직장인' 2화 영상을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영상을 보시려면 유튜브에 '당당하라 직장인' 혹은 '매일경제 에브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대출 절벽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신규 대출은 중단된 데다 최근 기준금리까지 올랐는데요. 뜨거운 감자, '대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모두의 고민이 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할지'를 전직 은행원이자 금융 유튜버로 활약 중인 '댈님의 생활 속 금융이야기'의 김지아(댈님)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대출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만기 일시상환 원리금 분할상환 어떤 게 좋아요?

▷대출의 종류는 크게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줄 때는 '대출 받는 사람이 돈을 잘 갚을 수 있을까?'를 따지는데요.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 즉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와 달리 신용대출이란 부동산 등의 담보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신용만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득과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지, 그리고 저번 화에서 다뤘던 신용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도와 금리가 결정됩니다.

대출을 할 때 빌리는 사람은 먼저 어떻게 갚아 나갈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기 일시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크게 나뉩니다.

만기일시상환
만기 일시상환은 약정 기간 중 이자만 부담하다가 만기일에 대출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만기일까지 원금 모두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일시에 큰 금액을 상환해야 해 나중에 부담이 크죠. 만기 일시 상환은 비교적 소액의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은 대출금을 약정 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매달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원금을 갚아 나갈수록 이자액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세 가지 방식 중 가장 이자 부담이 작죠. 다만, 초기에 많은 돈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게 자금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매달 같은 액수를 균등하게 갚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초기에는 원금 상환 비중보다는 이자 지출액의 비중이 높지만 점차 원금의 상환 비율이 높아집니다. 매달 같은 액수를 갚아 나가므로 자금 계획을 세우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흔히 마이너스 통장이라 불리는 한도 대출 방식도 있어요. 개인의 신용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일정 규모의 신용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소비자가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를 발행합니다. 다른 대출 방식보다 금리는 높은 편이지만 내가 쓴 액수와 일수에 대해서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자비용은 저렴할 수도 있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란?

▷대출을 받을 때 핵심은 얼마나 비용, 즉 이자를 줄이냐일 텐데요.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에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집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금융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게 돼 결국 시장금리도 오르는 수순을 밟게 되죠. 즉,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도 오르게 되는 거죠.

금리는 크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정한 금리가 만기까지 변동하지 않고 고정돼 있는 금리가 고정금리입니다. 변동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이 지나면 금리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금리가 내려갈 것을 예상한다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요. 그런데 꼭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기준 코픽스(COFIX) 연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2.49~4.03%입니다. 반면 5년 고정금리 뒤 금리가 변동되는 대표적인 고정금리 상품인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2.89~4.48%죠. 대략 0.4%포인트 정도 변동금리가 낮은 겁니다. 금리 인상기라도 정말 빠르게 인상될 게 아니라면, 또 내 대출이 아주 장기가 아니라면 변동금리가 더 이득일 수도 있죠.

-금리 인상기가 온다는데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사실 수년간 은행에서 근무한 댈님에게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지금도 '숙제'라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꼭 고정금리로 바꾸는 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상품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은행이나 상품에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달라집니다. 오래 쓴 대출의 경우 수수료가 적고요, 상품에 따라서는 수수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상 쓴 경우에는 물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쓰고 있는 변동금리 상품이 고정금리보다 현재 이자가 낮을 거예요. 즉, 갈아탈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와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전환할 시 줄일 수 있는 대출이자 금액을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네이버 등에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가 있으니 내 수수료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이라면 최근 재출시된 금리상한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리상한특약은 대출자가 연 0.15~0.2%포인트의 금리를 더 부담하는 대신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금리 상한을 제한하는 상품이죠.

-대출이자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는 없나요?

만약 아직 대출을 하기 전이라면 혹은 3년이 끝나서 상품을 갈아타야 하는 분이라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때 가장 먼저 참고하면 좋은 곳이 은행연합회 사이트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들어가 대출금리 비교 항목을 누르면 됩니다. 은행연합회 사이트에서 기본적인 금리를 비교한 다음 낮은 곳 두세 군데를 뽑아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죠.

-대출모집인 활용해보셨나요?

하지만 사이트를 들어가도 은행도 상품도 너무 많고, 또 어려운 용어로 쓰인 조건들이 많아 어려운데요. 또 대출할 때 생각보다 많은 서류를 준비해아 하죠. 이때 대출모집인 서비스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은행과 고객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터넷에 다양한 대출모집인 광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불법 대출모집인이 요즘 성행한다고 합니다.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해당 모집인이 정식으로 허가받은 사람인지 꼭 확인하세요. 참고로 수수료는 대출자가 아닌 은행에서 지급합니다.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불법이니 절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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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z0bn-y_EdB4 유튜브에 `당당하라 직장인` 혹은 `매일경제 에브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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