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형 신임 언론중재위원장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시급히 해결해야"

정철운 기자 2021. 9. 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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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가 1일 위원총회를 열고 16대 위원장인 이석형 위원(서울제7중재부, 변호사)을 17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연임을 하게 된 이석형 위원장이 이날 취임사에서 "사건 폭증에 따른 중재위원 증원 및 중재부 증설, 미디어환경 급변에 따른 인터넷상 잘못된 보도에 대한 사후적이고 실효적인 구제방법으로서의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입법적 현안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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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에 이어 연임… 취임사에서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강조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언론중재위원회가 1일 위원총회를 열고 16대 위원장인 이석형 위원(서울제7중재부, 변호사)을 17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3년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연임을 하게 된 이석형 위원장이 이날 취임사에서 “사건 폭증에 따른 중재위원 증원 및 중재부 증설, 미디어환경 급변에 따른 인터넷상 잘못된 보도에 대한 사후적이고 실효적인 구제방법으로서의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입법적 현안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중재위원 증원 및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이 담겨있다.

앞서 이석형 위원장은 지난 3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2005년 등장한 언론중재법은 정정·반론보도 청구 중심으로 전통매체를 상정한 것이다. 인터넷매체 피해분쟁 구제방법으로는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 정정·반론보도를 인용해도 원 기사가 열람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 충분히 구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열람차단은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열람 차단도 실무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청구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 ⓒ언론중재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해선 “당사자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중재위원회와 직접적으로 법률 관련성은 없다”고 전제한 뒤 “인격권 침해에 따른 기본 손해액에 대한 기준도 판시되거나 제시된 것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도입하는 것이 맞지만, 바로 법제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힌 바 있다.

이석형 신임 중재위원장은 광주 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했으며 1998년엔 언론개혁시민연대 법률구조본부 변호사를 맡았다. 2000년~2004년 새천년민주당 은평을 지구당 위원장이었으며 2000년 총선에 출마해 낙선했다. 2002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법무행정 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참여정부 시절 감사원 감사위원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과 시정권고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 ▲이석형(위원장, 변호사) ▲최홍운(부위원장,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오재석(전 연합뉴스 상무) ▲이민수(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치형(전 EBS 부사장) ▲강호정(변호사) ▲양정혜(계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한선(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천현숙(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시정권고위원 ▲이석형(위원장, 변호사) ▲이종세(부위원장, 전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신종열(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민규(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손수호(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김영주(변호사) ▲남궁덕(포항공과대 대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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