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텔라데이지호 추가 수색해야.. 유해수습에 필요"

이학준 기자 2021. 9. 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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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된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추가 심해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다만 인권위는 "각종 재난사고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 책무"라며 "침몰 원인규명과 실종자 유해 수습을 위한 추가 심해수색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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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된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추가 심해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침몰 원인을 규명하고 실종자 유해를 수습하려면 추가 수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스텔라데이지호의 추가 심해수색 미실시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진정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인권위는 진정 사건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인권위는 “각종 재난사고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 책무”라며 “침몰 원인규명과 실종자 유해 수습을 위한 추가 심해수색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했다.

특히 “실종자 가족들은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발생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지 못하고 실종자 유해를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실종자 가족들의 추가 심해 수색을 해달라는 호소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사고 시 국가 책임에 대한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각종 재난사고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앞서 실종자 가족 등은 “발견된 실종자 유해도 수습하지 않아 추가 수색의 필요성이 공론화 됐음에도 외교부는 현재까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 인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어려운 사정 가운데에도 예비비 50억원을 마련해 국내 최초로 심해수색을 추진했다”면서도 “추가 수색을 위해 노력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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