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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재산 2억·맞벌이 年소득 3600만원 미만
저소득 148만가구에 관련 안내문 발송
오는 15일까지 신청…심사 후 연말 지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올해 상반기(1~6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148만 저소득가구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다.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올해 말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안내문을 받아 홈택스·손택스·자동응답시스템(ARS) 등에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 서비스가 새로 도입된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60세 미만 대상)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서면 안내문(60세 이상 대상)에서도 첨부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모바일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세무서 도움창구에서 신청 안내를 한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단,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한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연간 지급 예상액의 35%를 상·하반기에 각각 나눠 지급하고 이듬해 9월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번 신청기간을 놓치더라도 내년 3월 하반기 장려금 신청기간이나 5월 연간 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내년 9월에 정산한다.

아울러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내년 9월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상반기 가구당 평균 장려금 안내 금액은 44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6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외 홑벌이가구(36.3%), 맞벌이가구(3.2%) 순이었다.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자가 47.6%, 상용근로자가 44.3%를 각각 차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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