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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5가지 궁금증…암호화폐와 다른 ‘디지털 정품 인증서’랍니다

  • 박수호, 반진욱 기자
  • 입력 : 2021.08.31 17:59:57
  • 최종수정 : 2021.09.01 14:58:12
요즘 인기라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도 잘 모르겠는데 NFT? 너무 생소하고 어렵다. 그래서 일반인이 궁금할 만한 NFT의 구체적인 개념과 거래 방식, 제작 방법 등을 5가지 Q&A로 정리해봤다.

▶1. 그래서 NFT는 뭐다?

▷일종의 디지털 소장품

NFT는 ‘Non Fungible Token’의 준말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중 하나로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NFT는 거래소에서 얼마든지 거래가 된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토큰이라 불리고 거래도 된다. 같은 토큰이고 거래도 되는데 NFT만 왜 ‘대체 불가’라는 표현이 붙었을까?

암호화폐와 NFT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르다. 비트코인은 똑같은 코인이 2000만개 이상 발행, 유통된다. 반면 NFT는 원본이 하나밖에 없다. 정리하자면 NFT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정품 인증서’, 즉 고유의 인식표를 달고 있는 ‘소장품’으로 이해하면 쉽다. 크리스티 경매 같은 곳에 가면 희대의 골동품이 매물로 나오지 않나. 그것을 NFT 거래소에 그대로 옮겨놨다고 보면 된다.

또 다른 궁금증 하나. NFT 거래소에서 상품을 구매했는데 왜 집으로 배송 안 해주냐고? 물론 NFT 그림을 샀다면 프린팅해서 집에 걸어둘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집에 걸어둔 프린팅 그림은 원본으로 인정 안 된다. NFT 그림은 고유의 블록체인 주소가 삽입돼 있다. 즉 그 블록체인 소유권을 사는 방식이다. 마지막 의문. 바둑 기사 이세돌 9단의 이세돌 NFT는 한 번에 여러 개 발행했는데 이것은 뭐냐고 반론할 수 있다(이세돌 9단이 알파고를 꺾은 대국의 NFT는 2억5000만원에 거래). 이세돌 NFT는 판화처럼 하나하나 고유 블록체인 주소가 다 다르다.

희소가치가 높은 NFT는 고가에 팔려나가기도 한다. 사진은 783억원에 팔린 
비플 NFT 콜라주 ‘매일 첫 5000일’ 중 한 작품.

희소가치가 높은 NFT는 고가에 팔려나가기도 한다. 사진은 783억원에 팔린 비플 NFT 콜라주 ‘매일 첫 5000일’ 중 한 작품.



▶2. NFT 어디까지 인정?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콘텐츠면 OK

지난 7월 말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는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 ‘클립’에서 진행된 디지털 아트 ‘크레바스 #01 바이 미스터 미상(작가 미스터 미상)’이 판매 시작 27분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다. 이 작품 가격은 개당 100클레이(약 11만원, 1클레이 1100원 기준),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작품 수는 1개로 한정했다. 작품 999개를 내놨는데 1억989만원어치가 순식간에 매진됐다. 8월 1일에는 배우 하정우의 첫 디지털 아트 작품 ‘더 스토리 오브 마티 팰리스 호텔’을 시초가 2만7000클레이(약 2970만원)에 내놨다. 이전 유화 작품과 달리 애니메이션(만화)과 사운드 효과가 삽입된 이 NFT 작품은 4만7000클레이(약 5700만원)에 낙찰됐다.

해외에서는 이색 NFT 거래 사례가 더 많다.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가 20대에 쓴 입사지원서, 잭 도시 트위터 창업자의 첫 트윗도 NFT로 발행, 거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NFT는 디지털 미술품 혹은 이미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동영상, 음원 등 블록체인 주소 삽입을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디지털 원본’으로 만들 수 있다.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는 “NFT는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든 창작물·저작권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기념비적인 사건이나 순간의 의미 있는 기록’ 같은 추상적인 개념도 NFT로 제작할 수 있다. 단, 다양한 형태의 NFT가 더 많이 나오려면 업계에서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 NFT 거래는 어떻게 하나?

▷경매장 방식, 거래소는 적어

NFT가 새로운 가상자산으로 각광받으면서 거래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무리 귀한 자산이라도 거래가 불가능하면 투자자산으로 가치가 없다. 따라서 단순 소장용이 아니라 투자용으로 NFT를 소유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거래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NFT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는 대부분 해외 플랫폼이다. 오픈씨, 라리블, 민터블, 메이커스플레이스, 바이낸스 등이 NFT 거래를 지원한다. 플랫폼에 접속한 후 NFT 파일을 생성해 판매하거나 기존에 보유해온 NFT 파일을 판매할 수 있다.

거래는 크게 ‘경매’와 ‘고정 가격 판매’ 형태로 이뤄진다. 경매는 작품이 나오면 최저가에서 입찰을 시작하고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올려 제시하는 형태다. 통상 1개의 NFT가 발급됐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기한 내 최고가를 부른 사람에게 파일의 소유권이 지급된다.

고정 가격 판매는 경매와는 조금 다르다. 판매자가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올리는 시스템이다. 주로 다수의 NFT 작품을 제작했을 때 적용되는 거래 방법이다.

거래 대금은 주로 암호화폐 이더리움으로 지불한다. NFT 자체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인 탓이다. JPG 등 디지털 파일을 ‘NFT’화하는 작업을 ‘민팅(Minting)’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더리움 기술이 사용된다.

국내의 경우 거래 플랫폼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태다. 올 4월 국내 최초 NFT 거래소인 ‘엔에프팅’이 설립됐다. 이후 그라운드X(클립 드롭스), 업비트(람다256), 코인플러그(메타파이), 위메이드트리(위믹스 옥션) 등 대형 업체들이 속속 뛰어들기 시작했다. 다만 엔에프팅을 제외한 대형 업체들이 만든 플랫폼의 경우 이제 막 베타 서비스(시험 서비스)에 돌입한 상태다. 국내 업체들은 이더리움과 함께 토종 코인 거래를 사용한다. 이더리움을 기본 코인으로 지정하되 국내 코인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엔에프팅과 클립 드롭스는 ‘클레이튼’을 사용한다. 메타파이는 모기업 코인플러그가 발행하는 메타디움, 위믹스 옥션은 위믹스토큰과 클레이튼을 지원한다.

유명인들도 NFT 제작에 뛰어든다. 사진은 배우 하정우가 제작한 NFT 작품.

유명인들도 NFT 제작에 뛰어든다. 사진은 배우 하정우가 제작한 NFT 작품.



▶4. 세금·수수료는 어떻게?

▷수수료 종류 3가지, 세금은 오리무중

투자자라면 가격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수수료와 세금이다. 부동산 투자자가 중개 수수료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에 예민하게 반응하듯, 가상자산 투자자도 거래소가 부과하는 수수료와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을 민감하게 여긴다.

NFT 역시 플랫폼을 이용해 거래하는 만큼 당연히 수수료가 발생한다.

NFT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총 3가지다. 우선 생성 비용이 든다. 파일을 NFT화하는 ‘민팅’ 작업 때 비용을 요구한다. 이를 ‘가스 피(Gas fee)’라고 한다. 해당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다음은 ‘거래 수수료’다.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에 내는 사용료다. 거래소마다 수수료 부과 비율은 다르다. 세계에서 가장 큰 NFT 거래소 ‘오픈씨’의 경우 2.5%의 판매 수수료를 걷는다. 보유한 NFT가 100이더리움에 팔렸다고 치면 판매자가 97.5이더리움을, 오픈씨가 2.5이더리움을 가져간다.

마지막으로 제작자가 설정한 추가 수수료다. 처음 NFT를 만든 제작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다. 작품이 거래될 때마다 수수료가 제작자에게 지급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제작자가 B라는 작품을 오픈씨에 올리며 2.5% 수수료를 책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B가 100에 재판매되면 판매자가 95이더리움, 제작자 A가 2.5이더리움, 오픈씨가 2.5이더리움을 가져간다.

NFT는 아직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서다. 현재 금융당국은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지 ‘미술품’으로 분류할지 논의 중이다.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적용받는다.

다만 미술품으로 인정받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이면 세금이 없다. 외국 작가나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 공제액 6000만원을 제외하고 20% 세금이 붙는다.

▶5. NFT 나도 만들 수 있나?

▷누구든지 간단히 가능, 저작권은 주의

NFT의 장점 중 하나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누구나 손쉽게 나만의 NFT를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다. 해외 사이트에서 개설하고 싶다면 오픈씨, 라리블 등 플랫폼을, 국내에서 만들고 싶다면 엔에프팅 등 국내 플랫폼을 사용하면 된다.

제작 방법은 간단하다. 예를 들어 ‘엔에프팅’에서 NFT를 제작한다고 치자. 준비물은 크게 2가지다. ‘NFT화’할 디지털 파일, 민팅 비용으로 지급할 소정의 이더리움 또는 클레이튼이다. 플랫폼 사이트에 접속 후 ‘NFT 만들기’ 배너를 누르면 ‘제작’ 화면이 등장한다. NFT화할 파일을 업로드한 뒤 ‘제작’ 버튼을 누른다.

이후 NFT 파일을 거래소에 등록하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 등록 단계에서는 3가지를 제작자에게 물어본다. 우선 무슨 코인을 기반으로 하느냐다. 이더리움과 클레이튼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이더리움은 수수료가 비싸지만 해외 거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클레이튼은 해외 거래가 힘들지만 수수료가 싸다.

다음으로 생성 방식을 선택한다. ‘싱글(single)’과 ‘멀티플(multiple)’로 나뉜다. 전자는 말 그대로 NFT 작품 하나만을, 후자는 다수의 작품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single 형태로 만들어진 NFT는 경매에 붙여진다. multiple 형태의 작품은 제작자가 책정한 가격에 맞춰 판매된다. 마지막으로 ‘로열티’ 추가 여부를 묻는다. 로열티를 붙이면, 작품이 재거래될 때마다 수수료가 제작자에게 들어온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나만의 ‘NFT’가 거래소에 등록된다.

단, 아무 파일을 골라 제작하면 곤란하다. 특히 저작권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인에게 저작권이 없는 파일을 올리면 추후에 아무 통보 없이 NFT 파일이 삭제될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 등 법률 분란 소지가 없는지 점검하고 NFT 파일을 만들 것을 권한다.

매경이코노미 NFT 제작 후기

일반 독자도 얼마든지 ‘NFT 주인공’ 가능

매경이코노미는 지난 8월 국내 언론 최초 ‘독자 참여형 NFT’ 판매를 메타파이를 통해 진행했다. 일명 ‘독자 자축 NFT’로 생일, 출산, 승진 등 축하할 일이 있는 독자들이 자신의 뉴스를 매경이코노미 ‘축하합니다’ 지면에 소개하고 이를 NFT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다.

NFT는 ‘최초, 유일무이’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봤을 때 역사를 기록하는 언론사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내외 언론사가 경제인 최초 인터뷰와 같은 의미 있는 기사를 NFT로 변환한 것도 여기에 있다. 매경이코노미 편집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 실릴 기사’를 NFT로 변환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일반 독자도 NFT에 쉽게 접근하고 스스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독자 자축 NFT’다.

지난 8월 경매에 부쳐진 이 NFT는 시초가 374메타디움(약 5만원, 메타디움은 메타파이에서 통용되는 암호화폐 명칭)으로 시작, 20명이 경매에 참여해 6배가 넘는 2500메타디움(약 37만원)에 낙찰됐다.

인터뷰 | 스포츠NFT 특화 ISA 송태건 이사

유승민 IOC 위원 주도 ... 신유빈, 박성현, 이윤열 NFT 내놓는다

도쿄올림픽 열기가 한창이던 지난 여름, 업비트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김택수, 유승민 등 대한민국 탁구 레전드 4명의 NFT를 두나무와 함께 2000명 대상 무료 배포하는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에어드랍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 33초만에 완료됐다. 이를 주도한 이는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유 위원은 스포츠 역사에 의미 있는 순간들을 NFT로 전환하는 아이에스에이(ISA) 컴퍼니를 설립해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스포츠인(人)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송태건 ISA 이사와 얘기를 나눠봤다.

Q. 이번에 NFT사업체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건가?

A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004아테네 올림픽 남자단식 금메달리스트이자 IOC선수위원인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은 평상 시 은퇴선수를 포함한 운동전문가를 위한 건강한 스포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고민을 해왔다. 지인 중 IT기술을 통한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테크 전문 기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스포츠자산의 디지털 상품화하는 NFT사업을 알게 됐다. NFT를 통해 스포스산업과 스포츠인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회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 설립하게 됐다.

Q.스포츠 쪽으로 특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ISA구성원 모두가 스포츠 혹은 E스포츠 전문가들이다.

미국 등 이미 스포츠NFT시장이 NFT사업 분야 중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다. 경기 기록, 경기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장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그만큼 크다는 말이다.

또한 스포츠는 다양한 종목에 리그가 진행 중이다. 새롭게 쏟아지는 명장면과 기록은 NFT를 통해 성공적인 가치창출이 확실할 것으로 기대한다.

Q. 앞으로 어떤 NFT사업을 전개할 예정인가?

AISA는 스포츠 관련 경기영상, 기록 등 뿐만아니라 남북스포츠교류, 역대 올림픽 역사에 관련한 의미 있는 순간들을 NFT로 디지털화해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스포츠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판매대금의 대부분은 스포츠인 등 관련 저작권자에게 귀속될 것이며, ISA 수익의 일부는 스포츠 재난기금을 조성해 대내외 환경으로 어려움에 처한 스포츠인 지원과 스포츠산업지원 기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ISA는 9월 업비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신유빈, 박성현, 남현희, 신아람 등 스포츠스타와 E스포츠 레전드 이윤열, 김택용 등의 NFT를 발행할 계획이다.

[박수호 기자 suhoz@mk.co.kr, 반진욱 기자 halfnuk@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24호 (2021.09.01~2021.09.07일자)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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