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신청..1인가구 연봉 5800만원 이하면 받는다
국민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이 내달 6일부터 지급된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 간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신청 초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30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브리핑'을 열고 "국민지원금은 9월 6일부터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방역당국 및 재정당국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철저한 방역 대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제어하는 노력과 동시에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국민들과 소상공인·영세상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민지원금 지급이 대면 소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해 추석 전까지 지원금의 90%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1인가구 연소득 5800만원 이하에 지급=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은 올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직장가입자 홑벌이 4인 가구는 합산액이 31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상한액은 없어 10인 가구라면 250만원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1인 가구와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직장·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라면 국민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범위다. 맞벌이 가구는 기존 홑벌이 선정기준표에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것으로 본다. 일례로 2인 맞벌이 가구라면 3인 홑벌이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일부터 요일제 적용해 신청= 본인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내달 6일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이라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세대주와 관계 없이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인별로 지급 받는다. 대상자 조회 및 신청 첫 주에는 혼란을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순이며 주말에는 출생년도 상관 없이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한다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본인 주소지에서만 사용 가능= 국민지원금은 본인의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다면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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