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건보료를 산정할 때는 개인이 지난해 귀속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에 따라 7월께 과세관청에서 보험료를 확정한다. 이후 10월에 국세청 소득자료가 확정되면 건강보험공단은 그에 맞춰 11월분부터 보험료를 재산정한다. 즉 올해 내고 있는 건보료(2020년 11월~2021년 10월)는 사실상 2019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건보료다. 이처럼 소득자료 통보와 보험료 재산정 사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사람은 6월분부터 10월분까지 5개월치 보험료를 더 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건보료 조정 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2021년 5월에 신고한 2020년 귀속 소득금액이 2019년 귀속 소득금액보다 감소한 지역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팩스·우편·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8월에 신청하면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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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보험료가 발생한다.

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