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더팩트 DB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때 제일 먼저 개발 가능..."투자가치 높아"
[더팩트 | 세종=유재성 기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
<더팩트>는 26일 윤희숙 의원 부친이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지(세종시 신방리 493 일대) 주변에 2005년부터 귀농해, 거주한다고 밝힌 시민 A씨를 만나봤다.
시민 A씨는 "어제 뉴스를 보고 윤희숙 의원 부친이 소유자인 것을 알았다, 한 번도 토지 소유자를 본 적이 없다"며 "바로 옆이라 주인이 누군지 궁금했었다"고 말했다.
또 "사람들은 흔히 논, 밭 여기에만 관심을 갖지만 토지를 매입할 때 중요한 것은 토지이용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논이라고 해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윤 의원 부친 소유의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이고, 그 밑은 농림지역"이라고 밝혔다.
‘토지e음 누리집’ 확인 결과 해당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 기타용도지역지구(성장관리지역)로 지정돼 있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부친 소유로 알려진 토지의 이용계획열람 화면. /세종=유재성 기자 |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A씨는 "윤 의원 부친이 소유한 땅은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때 제일 먼저 개발될 수 있어 투자가치가 높다"며 "토지 구매 행태를 보면 매우 똑똑하신 분, 투자의 귀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