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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대리기사와 소비자에게 독점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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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대리기사와 소비자에게 독점 횡포"

입력
2021.08.25 15:31
수정
2021.08.2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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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20일 서울의 한 택시회사 차고지에 카카오모빌리티의 11인승 택시 '벤티'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2월 20일 서울의 한 택시회사 차고지에 카카오모빌리티의 11인승 택시 '벤티'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대리운전과 택시 기사들이 규탄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지위 횡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은 "택시 호출 80%를 차지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제야 본색을 드러냈다"며 "가맹 택시업체에 높은 비율의 가맹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시민들에게도 호출 수수료를 만들더니 이젠 그마저도 올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도 "대리운전 업계 진출을 위해 아쉬울 때는 대화하자고 하더니, 이제와서는 법적으로도 인정된 정당한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택시업계에게 가맹수수료 명목으로 카카오모빌리티 제휴와 일반 매출을 모두 포함한 매출총액의 20%를 받았다가 이 중 광고 및 데이터 사용료로 17.7%를 되돌려줘 약 3.3%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여기에 승객들이 부담하는 호출 수수료도 부과했는데, 도입 당시 1,000원에서 최근 최대 5,000원으로 인상을 예고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1,000원~2,000원으로 내린 바 있다. 이렇게 승객들이 부담하는 호출 수수료 중 개인 택시기사와 택시법인은 60%를 받지만, 법인 소속 기사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스마트호출 운행 건의 경우, 법인이나 개인 무관하게 기사 계정으로 포인트가 즉시 적립된다"고 반박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리운전 업계에도 비슷한 유료 서비스가 있다. 노조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달마다 2만2,000원을 내고 가입하면 단독배정권을 부여해 더 유리한 조건에서 대리운전 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서비스가 있다"며 "사실상 대리운전 기사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어서 기존 수수료 외 추가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연맹은 "운수 분야 플랫폼 업계를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러한 횡포를 즉각 중단하고 시장 진입 때 공언한 것과 같이 상생을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주를 차단하고 건강한 시장 질서와 노동자, 시민의 이해를 위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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