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한=3일에 한 번 때려야 할 여자?"..잡코리아 '여혐' 문구 논란에 사과

강민선 입력 2021. 8. 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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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여혐(여성혐오)' 문구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잡코리아 측은 회원 문의 답변에서 "2018년 맞춤법검사기(외부솔루션)에서 '작심삼일한'으로 검사하면 대체어로 해당 문구가 발견돼 부적절한 문구에 대한 사전을 만들어 대응 작업을 한 것인데, 하필 부주의하게 해당 문구를 소스코드명으로 사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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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맞춤법 검사기에 '삼일한'을 입력하자 "3일에 한 번 때려야 할 여자"란 추천 대치어 문구가 나왔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여혐(여성혐오)’ 문구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해당 사이트에서는 취업준비생의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돕기 위한 맞춤법 검사 기능을 제공 중이다. 이는 맞춤법이 틀렸을 경우 대체할만한 단어를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잡코리아 홈페이지 맞춤법 검사기에 ‘삼일한’이라는 단어를 작성하면 “3일에 한번 때려야 할 여자”라는 문구가 추천 대치어로 노출됐다.

‘삼일한’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여성혐오 단어로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 등의 사전에서는 검색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문구는 잡코리아 홈페이지 소스코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잡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맞춤법 검사’를 클릭한 뒤 ‘F12’를 누른 후 나타나는 소스코드에도 해당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에 24일 이를 발견한 한 회원은 잡코리아 측에 문의했다. 회사는 해명과 함께 문구를 삭제하는 등 즉각 조치를 취했다.

잡코리아 측은 회원 문의 답변에서 ”2018년 맞춤법검사기(외부솔루션)에서 ‘작심삼일한’으로 검사하면 대체어로 해당 문구가 발견돼 부적절한 문구에 대한 사전을 만들어 대응 작업을 한 것인데, 하필 부주의하게 해당 문구를 소스코드명으로 사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부주의함의 문제였고 이번에 발견되면서 바로 조치했다”며 “불쾌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후 잡코리아 측은 25일 공식 입장에서 “재확인 결과 소스코드명이 아닌 부적절한 문구를 노출시키지 않게 하는 작업 소스였다”며 “sWord에 내용은 공백처리한다는 작업의 내용이며, 비속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조치한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인 측은 “25일 오전 문제를 인식하고 오전 10시 기준으로 모든 조치를 취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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