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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일에 한 번 때려야 할 여자?"…잡코리아 사람인 `여혐` 문구 논란

김승한 기자
입력 : 
2021-08-25 09:42:47
수정 : 
2022-04-01 13: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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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발견 즉시 조치…진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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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맞춤법 검사기에 '삼일한'을 입력하면 추천대치어로 "3일에 한 번 때려야 할 여자"라는 문구가 나왔다. 오른쪽 사진은 소스코드. [사진 = 제보자 제공]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여혐(여성혐오) 문구가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잡코리아는 논란이 일자 사과 후 해당 문구를 삭제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비슷한 문제는 사람인 사이트에서도 발견됐다. 두 기업이 사용하는 맞춤법검사기는 외부업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잡코리아 홈페이지 맞춤법 검사기에 '삼일한'이라는 단어를 작성하면 "3일에 한번 때려야 할 여자"라는 문구가 추천 대치어로 노출됐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취업준비생의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돕기 위해 맞춤법 검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맞춤법이 틀렸을 경우 대체할만한 단어를 추천하는 식이다.

'삼일한'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여성혐오 단어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등의 사전에서는 해당 단어가 검색되지 않는다.

해당 문구는 홈페이지 소스코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잡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취업성공 툴' '맞춤법 검사'를 차례대로 클릭한 후 'F12'를 누르면 소스코드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해당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를 발견한 한 회원은 24일 잡코리아 측에 문의했다. 회사는 해명과 함께 문구를 삭제하는 등 조치를 즉각 취했다.

잡코리아 측은 회원 문의 답변에서 "2018년 맞춤법검사기(외부솔루션)에서 '작심삼일한'으로 검사하면 대체어로 해당 문구가 발견돼 부적절한 문구에 대한 사전을 만들어 대응 작업을 한 것인데, 하필 부주의하게 해당 문구를 소스코드명으로 사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부주의함의 문제였고 이번에 발견되면서 바로 조치했다"며 "불쾌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후 잡코리아 측은 25일 공식 입장에서 "재확인 결과 소스코드명이 아닌 부적절한 문구를 노출시키지 않게 하는 작업 소스였다"며 "sWord에 내용은 공백처리한다는 작업의 내용이며, 비속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조치한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잡코리아 측은 검사기 개발 외부 업체를 밝히지 않았다. 네티즌 사이에선 A대학과 B사가 개발한 맞춤법 검사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흔히 'A대 맞춤법 검사기'로도 불린다.

해당 맞춤법 검사기에선 '삼일한'을 검색하면 "3일에 한번 때려야 할 여자" 문구가 지금까지 그대로 노출된다.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에서도 현재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다. 사람인 측은 "우리도 A대학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며 "25일 오전 문제를 인식하고 오전 10시 기준으로 모든 조치를 취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한 웹개발자는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개발자들은 서비스를 개발할 때 팀단위로 소스를 관리하고 히스토리가 남기때문에 누가 코드를 만들었는지 알아낼 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잡코리아의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이날 트위터에는 "담당자 색출해 해고해야한다" "'작심삼일'이랑 '때린다' '여자'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등의 항의글이 빗발치고 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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