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서울변회, 공정위에 로톡 '맞불' 신고..로톡 "명백히 사실 아냐"(종합)

이장호 기자 2021. 8. 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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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법률 홍보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톡이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을 개정해 로톡 이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한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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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회원수 부풀리고 유료 변호사 우선 노출"
"네이버 파워링크와 동일..회원수 부풀리지 않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2021.8.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법률 홍보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톡이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을 개정해 로톡 이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한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24일 로앤컴퍼니가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영업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변협의 신고 이유는 로톡이 가입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유료회원 변호사를 우선 노출되게하면서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협은 로톡이 최근 가입 변호사가 3900명이라 소개하고 홍보물에도 변호사 2200명이 가입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변회 확인 결과 7월23일 기준 1444명에 불과하고 로톡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2956명 중 1512명은 중복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일정액을 지급한 변호사에게만 ‘프리미엄 로이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이들을 최상단에 노출해 법률사건을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며 "돈을 내지 않은 일반 가입 변호사는 단순히 ‘로이어’라 칭하며 눈에 잘 띄지 않게 사이트 하단에 배치하고 상담 예약을 제한하는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프리미엄’ 호칭과 노출 우선순위 제공이 해당 변호사는 역량이 검증됐고 실력이 뛰어나다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의도적으로 오인을 유발하게 하는 부적법 영업행위"라고 강조했다.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판. 2021.8.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로앤컴퍼니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로앤컴퍼니는 "'프리미엄 로이어' 우측에 정보를 나타내는 아이콘으로 '광고가 보이는 영역'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고 있는데 이는 네이버의 '파워링크'와 동일하다"며 "김정욱 서울변회장이 지난해 11월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 자격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지만 아무런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회원 가입 변호사 숫자 부풀리기에는 "단 한 번도 숫자를 부풀리거나 은닉한 적이 없다"며 "로톡은 변호사에게 자기 정보 노출의 선택권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숫자 부풀리기'라고 하는 것은 민망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로앤컴퍼니는 "법률 플랫폼을 둘러싼 우려를 두고 회의를 요청하는 제안을 23일 변협에 보냈다"며 "제안에 대한 변협의 답변이 '공정위 신고'인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로앤컴퍼니는 앞서 6월 변협의 개정안이 공정거래법 제26조인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한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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