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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원씩 비대면 특례보증 시행

총 1조원 규모 '온택트 특례보증'

6개 시중은행 앱에서 보증·대출

지난 22일 서울 양천구 한 중식당에 '백신 인센티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는 동시에 오는 23일부터는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식당과 카페의 경우 4단계 지역에서는 매장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까지로 1시간 단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 방문 없이 보증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24일 신보중앙회는 비대면으로 보증과 대출을 신청하는 '온(溫·ON)택트 보증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온택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역신보가 온택트 보증시스템으로 지원하는 첫 상품이며 지원 규모는 1조 원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보증서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으나, 온택트보증은 지역신보와 은행 방문 없이 금융회사의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가게를 비우지 않고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신보중앙회는 기대하고 있다.

/자료=신용보증재단중앙회




앞서 신보중앙회는 지난 1월 6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인프라 구축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보증기관 최초로 보증 신청부터 보증서 발급·대출 실행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온택트보증은 사업자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개인신용평점 840점(구 1~3등급)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소상공인은 신보중앙회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금융회사 앱을 통해 보증신청 할 수 있다. 개발상황에 따라 23일에는 국민·신한·우리은행, 26일에는 하나은행, 9월에는 기업·농협은행과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출은 한 기업당 최대 2,000만 원까지이며, 보증기한은 5년, 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방식이다.

이상훈 신보중앙회 회장은 “온택트보증은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비대면 문화에 맞춰 정보통신(IT) 기술과 금융이 효율적으로 융합한 상품"이라며 "향후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비대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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