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역 집창촌 '삼리' 폐쇄 수순..업주·성매수남 등 31명 적발

권유정 기자 2021. 8. 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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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의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삼리' 일대에서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업주, 직원과 성매수남 등을 무더기 적발했다.

삼리 일대에서 성매매업소 두 곳을 운영한 B씨는 업소 한 곳이 경찰 수사 대상이 된 사실을 알고 인근의 비어있는 업소로 영업장을 옮겨 영업을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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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의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삼리’ 일대에서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업주, 직원과 성매수남 등을 무더기 적발했다. 평택동 평택역 인근에 자리한 삼리는 행정구역상 명칭인 ‘3리’를 일컫는 말로, 과거에는 100여 개가 넘는 성매매 업소가 있었지만 대부분 문을 닫으면서 현재는 10여 개 업소만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30일 경기 평택시 성매매 집결지 '삼리'에서 경찰관들이 업소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평택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폭력조직단체 조직원인 30대 업주 A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업주 B씨(40대·여·사전구속영장 신청 예정) 등 6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한 성매수남과, 성매매 여성, 건물주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업주들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뒤, 업소를 찾는 남성들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성이 받은 화대를 일정 비율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A씨는 이른바 ‘바지사장’(명의 사장)을 따로 둬 경찰 수사에 대비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삼리 일대에서 성매매업소 두 곳을 운영한 B씨는 업소 한 곳이 경찰 수사 대상이 된 사실을 알고 인근의 비어있는 업소로 영업장을 옮겨 영업을 지속했다. 건물주들은 임차인들이성매매 영업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가를 계속 임대한 사실이 확인돼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평택시, 평택소방서와 함께 삼리 일대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6월 30일에는 업소와 업소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영업장부와 휴대전화 등 불법 성매매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앞으로도 성매매 근절을 위해 불법 업소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 창구 마련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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