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역 성매매집결지 '삼리'서 업주·성매수남 등 31명 적발

장혁진 입력 2021. 8. 23. 10:01 수정 2021. 8. 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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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는 평택역 성매매집결지인 이른바 `삼리`의 성매매 업소 9곳을 수사한 결과 37살 업주 A 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평택경찰서는 남아 있는 불법 업소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평택시청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과 재활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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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는 평택역 성매매집결지인 이른바 `삼리`의 성매매 업소 9곳을 수사한 결과 37살 업주 A 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A 씨 등 성매매 업주 7명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찰 수사를 대비하고, 일정 비율로 성매매 여성과 화대를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영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6월 말 성매매집결지와 업주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영업 장부와 휴대폰 등 증거물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또, 수사가 진행된 뒤 평택역 성매매집결지에 몰려 있던 60여 개 업소가 30여 개소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평택경찰서는 남아 있는 불법 업소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평택시청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과 재활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삼리`는 평택시의 행정구역상 명칭인 `3리`에서 따온 말로, 1950년대부터 평택역 맞은편에 자리 잡은 집창촌을 뜻합니다.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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