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의 법조스토리] 로톡 vs 변호사단체 갈등 어떻게 될까?

최석진 입력 2021. 8. 22. 23:47 수정 2021. 8. 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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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 해석, 입법 방향성 및 대안에 대한 언론설명회’에 발표자로 나선 김기원 서울변회 법제이사와 김정욱 서울변회장(왼쪽부터) /최석진 기자

최석진의 법조스토리에서는 법원, 검찰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법조계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뤄보려 합니다. 주요 사건의 법적 쟁점이나 전망, 사건의 이면, 기사로 쓰지 못한 뒷얘기 등을 주제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조금은 자유롭게 써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스토리로 법률플랫폼 '로톡'과 변호사단체와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표적인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측과 변호사단체와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번 주 이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단체들은 로톡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순한 ‘광고’가 아닌 변호사 ‘중개’ 혹은 ‘소개’라는 전제에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대자본에 변호사 업계가 종속되게 돼 공정한 수임질서가 무너지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반면 로톡 측은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일정한 광고비를 받고 온라인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변호사들의 광고를 실어줄 뿐이며, 상담이나 수임의 대가를 따로 지급받지 않는 만큼 단순한 광고 플랫폼이라는 입장입니다. 클릭 수나 매출에 따라 광고 수수료가 비싸지는 포털의 광고도 허용되는 상황에서 특정기간 노출을 조건으로 정액 광고비를 받는 로톡 서비스가 금지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로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 사이 이견은 있지만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다만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체의 규제 없이 플랫폼을 이용한 광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 존재합니다.

출시 7년 만에 3966명까지 변호사 회원 늘어난 로톡… 수위 높아진 공세

로톡 서비스가 처음 출시된 건 2014년 2월입니다.

그리고 로톡의 위법성 논란이 제기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5년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6년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지만, 각각 ‘증거불충분’과 ‘혐의없음’을 이유로 두 차례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고 지금처럼 심각한 갈등 양상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로톡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공격이 본격화된 것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취임하면서부터입니다.

두 사람은 대한변협 협회장과 서울변회 회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직역수호변호사단’에서 각각 공동대표와 상임대표를 맡으며 지난해 11월 로톡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초 선거에서도 ‘(변호사) 직역 수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이처럼 로톡을 강하게 견제하고 나선 배경은 로톡 가입 변호사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 수는 올해 3월 기준 3966명이었습니다. 활동 중인 전체 등록 변호사 수가 약 2만4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닌 것이죠.

지난주 열린 서울변회의 ‘변호사 소개 플랫폼’ 언론설명회에서 서울변회 관계자는 현재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추진 중인 법률플랫폼 규제는 로톡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네이버 엑스퍼트나 로앤굿 등 법률플랫폼 전체를 공통된 규제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로톡이 가장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가입 회원 수도 많다”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2~4년 뒤에는 변협 회장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로톡 사장에게 얘기해서 로톡의 노출 조건, 수수료 조건을 낮춰달라고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게 될 게 분명하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워… 변협의 징계 추진은 ‘궁여지책’

앞서 로톡 운영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 대한변협 집행부는 지난 5월 3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즉 규정 제5조 2항에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수수료,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형식을 불문)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1호) ▲기타 법령, 변호사윤리장전, 협회 및 지방회의 회규에 위반되는 광고행위(6호)를 금지되는 변호사 광고방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또 변호사윤리장전에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대한변협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로톡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현행 변호사법 위반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회원 가입을 막기 위해 변협이 궁여지책을 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관 출신 중견 변호사 A씨는 “(로톡을 상대로) 고소·고발 많이 했는데 다 무혐의가 났다”며 “법으로 안 되니까 광고 규정을 개정해서 자기들 변호사들을 징계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웃기는 게 왜 아군을 공격해.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거자나. 관군이 왜 관군을 공격해, 동학군을 공격해야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협회장이나 김 회장이 동학군(로톡)을 진압하고 싶어도 법률적으로 공격할 방법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광고 규정을 개정해서 애꿎은 관군(변협 소속 변호사)을 공격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로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합법성과 관련된 변호사법 조항은 변호사와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34조입니다.

변호사법 제34조 1항은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1호)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2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 2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109조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연 로톡이 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홈페이지나 앱에 광고를 노출시켜주는 것을 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핵심은 로톡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변호사들로부터 받는 돈의 명칭이 광고비냐, 수수료냐가 아니라 그 실질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대가냐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변호사들을 무순위로 나열해 광고를 했는데 소비자가 그 중 한 명을 선택했을 때 과연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 내지 알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현재 로톡은 변호사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정한 광고비를 받고 각 전문 분야별로 구분해 광고를 노출시키고 있지만, 각 분야 내에 노출되는 변호사들의 순서는 해당 분야를 클릭할 때마다 계속 바뀌어서 노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 A씨는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광고 플랫폼”이라며 “법률플랫폼이 변호사에 관한 정보 연결은 해주지만 사건을 알선해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광고는 선택의 주체가 고객”이라며 “고객을 데려다가 코카콜라를 선택하게 만드는 게 알선이지, 코카콜라를 선전하는 것을 알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씨는 “네이버에도 변호사에 대한 키워드 광고나 배너 광고가 있고, 벼룩시장에 변호사 광고를 낼 수도 있는 것인데 로톡을 이용한 광고와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로톡이 광고비를 받고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변호사들의 광고를 올리면, 그 중에서 특정한 변호사를 골라 상담을 하거나 사건을 맡기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로톡이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를 변호사 알선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변호사단체 무리한 법 해석… 근거로 제시한 의료법 위반 사건과 사정 달라

이에 대해 지난주 언론설명회에서 서울변회 측은 ‘특정한’이라는 변호사법 규정 문언에 얽매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1명의 변호사를 소개해주든, 5명의 변호사를 소개해주면서 그 중에서 고르라고 하든 어찌됐든 실질적으로는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의료법 위반 사건인 2018도20928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B씨 등이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총 43개 병원에 5만여명의 환자를 소개·유인·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중 15~20%를 의사들로부터 수수료로 지급받아 의료법 제27조 3항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료법 제27조 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27조 3항 본문에서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한 이전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이 사건 판결을 소개하며 “의료법 제27조 3항이 ‘특정’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소개·알선의 특성상 ‘특정’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고, 사건의 업체는 다수의 의료기관들에게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특정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는 점을 종합하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다수의 변호사 중 하나를 당사자에게 선택하도록 하고, 다수의 변호사들에게 수수료를 받더라도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변회의 변호사법 해석이나 대법원 판례 원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그 중에서도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다른 어떤 법률보다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처벌 조항을 해석하면서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받는 것’을 처벌하는 변호사법 제34조 1항을, 다수의 변호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광고를 노출시켜주는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로톡의 경우 사건이 수임됐을 때 광고를 낸 변호사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않고 있어, 애초 광고 노출의 대가로 받은 광고비가 특정한 변호사를 연결시켜 준 대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와 달리 서울변회가 근거로 든 의료법 위반 사건은 관련된 병원은 여러 곳이었지만, 사이트 운영자가 각 개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판매한 뒤 해당 쿠폰을 이용해 실제 시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에 지급하는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즉 C, D, E, F… 등 43개 병원의 시술상품 쿠폰을 배너광고 형태로 올렸지만, 환자가 해당 광고를 통해 제공된 특정 병원의 쿠폰으로 시술을 받았을 때 바로 그 병원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로톡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가령 로톡이 G, H, I 등 3명의 변호사로부터 각각 일정한 광고비를 받고 광고를 노출시키면 고객이 검색을 통해 이들 중 한 명을 선택, 실제 수임으로 연결돼도 더 이상 로톡의 관여나 로톡에 대한 추가 수수료 지급이 없는 반면, 위 사례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올린 C 병원의 광고를 보고 C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가 1000만원의 수술비를 병원에 지급하면, 그 중 200만원을 사이트 운영자가 챙겨가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특정한 의료기관을 알선한 대가라는 게 명확하지만, 전자의 경우 과연 특정한 변호사를 알선한 것인지, 또 그 대가를 받은 것인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로톡은 합법’ 입장… 징계·법개정 쉽지 않을 듯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개정된 광고 규정에 따라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률플랫폼 가입을 이유로 대한변협 법질서위반방지센터로 접수된 진정 건수는 1400건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징계가 이뤄지기까지는 지방변호사회 차원의 예비조사와 조사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다시 변협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변협이나 서울변회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다는 입장이 공개된 것만으로도 로톡 가입 변호사 중 상당수가 탈퇴하는 효과가 발생하기는 했습니다.

로앤컴퍼니 측에 따르면 올해 3월 3966명이었던 회원 변호사 수는 이번 달 3일 기준 2855명으로 약 28%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로톡 가입을 이유로 한 변협의 징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변협과 같은 입장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이를 심의해 징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이고, 법무부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법 제86조 1항은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2항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3항은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징계와 관련 변호사법 제99조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법 제100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앞서 여러 차례 “로톡 서비스는 합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설령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법무부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해 규정한 변호사법 제23조에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이 아니면 변호사 광고를 아예 못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로톡 등 플랫폼의 변호사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인 것이죠.

현행 변호사법 제23조(광고)는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2항에서 허위광고나 비방광고 등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뿐 변호사 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개정안은 3항에 '변호사등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고 관련 처벌 조항인 변호사법 제113조 3호에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만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 시행 이후에는 변호사나 변호사로 구성된 법인이 아닌 로앤컴퍼니가 하는 변호사 광고 행위는 저절로 위법하게 돼 처벌 대상이 되는 셈이죠.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법무부의 입장이 곧 정부나 여당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협 내부 사정에 밝은 한 변호사는 “아무리 법제사법위원회에 변호사 출신 의원이 많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이 합법이라고 하는데 정부, 여당의 입장에 반대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변협이 법무부, 정부, 여당과 각을 세워서 이 사안을 극복할 수 있을 지는 회의적”이라며 “변협이라는 단체가 누구 발목을 잡을 순 있어도 누구와 전면전을 해서 이기기는 어려운 조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관·헌법재판소 판단 주목… 법무부 사태 해결 성공할까

현재 경찰에서는 로톡 서비스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고발 사건 역시 지난 2016년 고발 사건과 고발 내용이 거의 유사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검찰이 로톡 서비스를 합법이라고 밝힌 법무부와 180도 다른 결론을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선 고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인의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로앤컴퍼니 측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5월 말 변협이 개정한 광고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로앤컴퍼니의 직업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고, 네이버 등 다른 플랫폼과 차별 취급했다는 등 이유로 60명의 변호사와 함께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소원은 원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인데, 앞서 헌재는 변호사 등록과 관련해 변협을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고 인정하고,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성격을 단순히 소속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내부적 기준 내지 사법적 성질의 규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규정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본안판단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대법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위해서는 일단 검찰의 기소가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때문에 로톡과 변호사단체의 갈등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법무부는 이번 주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대한 법무부입장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해서 변호사단체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앞서 열린 언론설명회에서도 ‘법무부의 중재를 받아들일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서울변회 측은 “사기업의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전면 금지 외에는 다른 절충안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변호사 다수는 로톡 경계하지만 법무부·여론은 로톡 편… “변협이 명분 싸움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

일단 이번 갈등 국면에서 여론은 ‘대한변협의 대응이 지나치다’는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변호사단체가 주장하는 ‘법률시장의 자본 종속화’나 ‘변호사의 공공성·독립성 침해’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로톡이 완전히 합법적인 서비스로 인정받게 돼 변호사 회원 수가 급증하게 되면 현재의 광고비보다 훨씬 더 비싼 광고비를 내야 광고를 실어주거나, 더 높은 광고비를 지불하는 변호사들을 눈에 띄는 위치에 혹은 더 잦은 빈도로 노출시켜 주는 등 방법으로 수익 극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로톡을 통해 광고를 하지 않는 변호사들이나 광고비에 부담을 느끼는 변호사들은 상대적으로 사건 수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을 것입니다.

로톡이 광고를 싣는 개개 변호사들의 전문성이나 경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역시 우려되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들의 로톡에 대한 입장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 인원수로만 따지면 로톡 서비스를 반대하는 변호사가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들 중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현재 로톡에 회원으로 가입해 광고를 하고 있는 변호사나 로톡을 통한 광고를 계획하고 있는 변호사들입니다. 로톡을 통해 광고를 하고 있는 변호사 중에는 검사 출신 변호사나 경력이 상당한 변호사도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대형 로펌 소속이 아닌 젊은 변호사들입니다.

반면 로톡을 이용하지 않고 있고, 또 장차 로톡을 이용할 계획도 없는 변호사들은 로톡을 통해 광고를 하는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뺏기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우려와 장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로톡에 대한 규제에 찬성하는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전관 출신의 소위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 역시 당장은 로톡 서비스가 큰 위협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장차 로톡의 몸집이 커지면 언젠가는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속 변호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변호사단체가 어떻게든 법률플랫폼을 규제하려고 하는 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법률시장의 문턱을 낮춰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진 변호사 시장에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신을 광고할 수 있는 법률플랫폼을 이용하길 원하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는 점은 무조건 로톡 같은 서비스를 금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특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협이나 서울변회가 검찰이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법무부가 합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주장만 고집하면서 광고 규정을 개정해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로톡에 타격을 주려는 것이나, 법률플랫폼 광고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모습은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밥그릇 지키기’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 다른 중견 변호사 J씨는 “타다 서비스 논란도 있었지만 리걸테크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며 “변협이 과연 명분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내다봤습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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