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판' 유인물 뿌려 옥고 치른 고교생 재심.. 검찰,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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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옥고를 치른 고교생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열린 이우봉(59)씨의 계엄법 위반 혐의 재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씨는 전북 전주 신흥고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동기들과 함께 총궐기를 계획했다가 군 병력에 가로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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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열린 이우봉(59)씨의 계엄법 위반 혐의 재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1980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의 행위는 정권을 잡기 위해 광주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일당에 대한 분노였고, 전두환 일당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등학생의 순수한 열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투쟁을 전국으로 확산하려면 전주 시민이 일어서야 하고, 전주 시민이 일어서려면 전주의 고등학생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판단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강조했다.
또 “5·18 진상 규명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학살 관련자들이 여전히 당당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1980년에 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받는 것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전북 전주 신흥고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동기들과 함께 총궐기를 계획했다가 군 병력에 가로막혔다. 이른바 ‘신흥 민주화운동’으로 불리는 사건이다.
이후에도 이씨는 같은 해 6∼7월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과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전주 시내에 배포했다.
이씨는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결정했고, 첫 공판인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이씨에 대한 재심 판결은 다음 달 29일 선고된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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