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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복절 연휴 도심 불법집회 내사 착수…"엄정 사법처리"

경찰, 지난 5~7월 도심 불법집회 수사도 진행 중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1-08-17 06:10 송고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과 경찰이 기자회견 개최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2021.8.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과 경찰이 기자회견 개최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2021.8.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경찰이 광복절 연휴 기간(14~16일) 서울 도심에서 강행된 불법집회를 대상으로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연휴 기간 서울 종로구 등에서 열린 불법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청은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적 집회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14~16일 종로 등 도심권에서 일부 불법집회가 개최됐다"고 했다. 

이어 "향후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연휴 기간 내내 진행한 '1천만 국민 걷기운동'도 내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원들이 서울역~서울시청~동화면세점~세종문화회관 일대를 경로로 1인 시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인 시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집회 및 시위 형태지만, 경찰은 같은 단체에 속한 다수 인원이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고 '변형된 1인 시위'를 하는 경우도 불법으로 판단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민혁명당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불법집회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민혁명당은 앞서 '1천만 국민 걷기운동'을 당원 모집을 위한 정당활동이자 단순 산책이라고 주장해왔다. 

15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경찰이 기자회견을 위해 동화면세점 쪽으로 이동하려는 국민혁명당 관계자들을 막아서자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8.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15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경찰이 기자회견을 위해 동화면세점 쪽으로 이동하려는 국민혁명당 관계자들을 막아서자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8.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이밖에도 연휴 기간 종로구 일대에서는 다수의 변형된 1인 시위가 진행됐다. 1인 시위자 여러 명이 걸어가거나 한 곳에 집결해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경찰은 연휴 기간 최대 186개 부대를 동원하고 도심에서 81개 임시검문소를 운영하는 등 불법집회 집결 차단 및 해산 절차를 진행했다. 

시위 현장에서는 14일 1명, 15일 2명 총 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에게 펜스를 휘둘러 연행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16일 이를 기각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5~7월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7·3 전국노동자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해당 기간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근 발부받아 집행 전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6월 여의도 일대에서 1박2일 상경투쟁을 진행한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7월 대규모 차량 1인 시위를 진행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수사 또한 진행되고 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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