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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집사려던 40대 직장인…갑자기 대출한도 1000만원 줄어든 이유

김혜순 기자
입력 : 
2021-08-11 17:27:41
수정 : 
2021-08-11 18: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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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40%` 규제 파장 확산

소득 5000만원 직장인 기준
2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때
年금리 1%포인트 오를 경우
한도 2500만원 자동으로 `뚝`

주담대 금리 높이는 시중銀
대출자 줄어든 한도에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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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초 주택 구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인터넷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기로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해보다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모은 돈으론 부족해 규제 비율인 DSR 40%에 딱 맞춰 대출 계획을 세워놨는데 최근 2~3달 새 금리가 올라 대출 가능 한도가 1000만원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A씨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등 앞으로 금리가 오를 일만 남았는데 높은 이자도 부담이지만 주택 매수 시점에 대출 한도를 충분히 못 받을까 봐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대출 금리 상승세가 가파른 가운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실수요자들은 늘어난 이자 부담뿐만 아니라 줄어드는 대출 한도에 한숨을 쉬고 있다. 지난달부터 차주별 DSR 40% 규제가 도입되면서 대출 금리가 오를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연 소득 5000만원 외벌이 직장인이 2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연 3% 수준이라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금리가 4%로 올라가면 대출 한도가 2억7500만원으로 2500만원 줄어든다.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는다면 금리 3%에서는 3억9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금리가 4%로 오르면 3억49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어 감소폭이 4600만원으로 더 커진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7월부터 규제지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와 연 소득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DSR는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연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한다. 금융부채는 주담대,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한다.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대출 금리가 오르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고 DSR 비율도 올라간다. 이에 따라 대출 가능 한도는 자동으로 줄어든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선반영되고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들이 앞다퉈 우대금리 혜택을 축소하면서 최근 대출 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주담대 금리는 5월 말 2.36~3.61%였으나 지난 7월 말 기준 2.89~3.94%로 두 달 만에 0.5%포인트가량 급등했다. 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대출 한도는 1000만원 이상 줄어든다. 신한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2.56%에서 2.81%로 올랐고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쏠편한 직장인대출S' 금리도 2.67%에서 2.91%로 인상됐다.

하나은행 주담대 금리 역시 같은 기간 2.514~3.814%에서 2.771%~4.071%로 0.257%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차주별 DSR 40% 적용 등 초강력 가계대출 규제를 도입했지만 가계대출 수요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금리를 올리고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실수요자들 부담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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