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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올해보다 440원 올라
입력: 2021.08.05 09:25 / 수정: 2021.08.05 09:25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올해보다 440원(5.05%)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올해보다 440원(5.05%)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

[더팩트|윤정원 기자]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가 5일 관보에 게재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모든산업에서 시간당 916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기준 191만4440원(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 결정(1.5%, 130원)보다 높은 인상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 교육, 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으로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갈 예정이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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