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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환경부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변경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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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환경부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변경 건의

생계형차량 소유자 조기폐차 포기 많아

창원시는 노후경유차 제로를 앞당기고 내연기관 차량을 줄이고자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환경부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기준 변경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조기폐차 지원금은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폐차 시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70%만 지급하고 있다.

또한 경유차를 제외한 매연 1·2등급 차량 구입 시 나머지 30%를 지급하고 있다.

▲창원시청 전경. ⓒDB

하지만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힘든 생계형차량 소유자들이 조기폐차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시는 상반기 보조금 지급 차량 500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경유차 재구입률이 21.2%로 여전히 높았다.

상대적으로 전기·수소차의 구입률은 2.8%로 낮게 조사됐다.

이에 창원시는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할 전기·수소차의 비율을 늘리고 경유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차량기준가액의 70%에서 100%로 상향조정 노후경유차 폐차를 더욱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폐차 이후 경유를 제외한 휘발유·LPG 등 내연기관 차량 구입 시에는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전기·수소차 구입 시에는 100%를 추가 지급하는 등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에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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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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