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적어 .. 창원시, 지원금 변경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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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환경부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 기준을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조기 폐차 지원금은 총 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70%만 지급한다.
이에 시는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차량기준가액의 7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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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환경부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 기준을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조기 폐차 지원금은 총 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70%만 지급한다. 경유차를 제외한 매연 1,2등급 차량 구입 시 나머지 30%를 지급한다.
하지만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생계형 차량 소유자들이 조기 폐차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서 상반기 보조급 지급 차량 500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경유차 재구입률이 21.2%로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전기·수소차의 구입률은 2.8%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차량기준가액의 7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폐차 이후 경유를 제외한 휘발유·LPG 등 내연기관 차량 구입 시에는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전기·수소차 구입 시에는 100%를 추가 지급하는 등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에 차별을 둬야 한다고 환경부에 건의했다.
김동주 환경정책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함께 전기·수소차를 구입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된다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줄어들어 대기환경이 개선될 뿐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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