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박영수 전 특검 소환조사 임박

구교형 기자 2021. 8.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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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구속)로부터 포르쉐 차량과 고급 수산물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69)를 상대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일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수사 대상자는 총 8명으로 이 가운데 7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했다”면서 “나머지 1명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빌려 탔고, 대게와 과메기 등 수산물을 3~4회 선물로 받았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받는다.

박 전 특검 측은 “포르쉐 차량 렌트비로 김씨에게 250만원을 지급했다”고 해명했지만, 차량을 받은 지 3개월 뒤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논란이 커지자 지난 7일 특검을 사임했다.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한 사람은 박 전 특검과 금품 공여자 김씨를 비롯해 이모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배모 전 포항남부경찰서장(총경), 이모 중앙일보 기자, TV조선 엄성섭 앵커와 정모 기자 등 총 8명이다.

이날 경찰은 김씨로부터 고급 수산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61)은 아직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조사를 해야 입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 “(주 의원 관련 의혹은) 현재까지 사실조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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