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제공=블리자드
게임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제공=블리자드
게임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비례대표)은 게임사의 과실로 소비자가 구매 아이템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청약철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해당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양 의원은 ‘롤백’(게임 업데이트 중 오류가 발생해 서버를 업데이트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상황)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강제할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게임 콘텐츠 분쟁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접수된 게임 콘텐츠 분쟁은 총 7281건이다. 

유형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사용자 이용제한'이 25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제취소·해지·해제 1246건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1196건 ▲미성년자 결제 958건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594건 ▲약관 운영정책 325건 ▲아이템·캐시 거래 및 이용피해 279건 ▲부당한 요금 청구 89건 ▲정보제공 요청 7건 순이었다.

접수된 상위 10위권 안에 오른 게임은 블리자드의 오버워치가 11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틀그라운드 985건 ▲쿠키런 464건 ▲메이플스토리 248건 ▲로드 오브 히어로즈 170건 ▲그랑사가 110건 ▲바람의 나라 91건 ▲발로란트 89건 ▲브롤스타즈 89건 ▲카트라이더 러쉬 76건 순이었다. 

특히 조정회의를 거쳤음에도 접수된 분쟁 가운데 합의가 이뤄진 것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게임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는 뒤떨어졌다”며 “롤백을 비롯해 ‘콘텐츠 및 서비스하자’,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와 같이 게임사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을 통해 게임사 과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청약철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