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백' 따른 소비자 피해 막는다.. 게임분쟁 접수 1위 게임은 '오버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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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비례대표)은 게임사의 과실로 소비자가 구매 아이템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청약철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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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비례대표)은 게임사의 과실로 소비자가 구매 아이템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청약철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양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게임 콘텐츠 분쟁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접수된 게임 콘텐츠 분쟁은 총 7281건이다.
유형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사용자 이용제한'이 25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제취소·해지·해제 1246건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1196건 ▲미성년자 결제 958건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594건 ▲약관 운영정책 325건 ▲아이템·캐시 거래 및 이용피해 279건 ▲부당한 요금 청구 89건 ▲정보제공 요청 7건 순이었다.
특히 조정회의를 거쳤음에도 접수된 분쟁 가운데 합의가 이뤄진 것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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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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