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게임분쟁 접수 1위.. 게임사 과실 인한 소비자 피해 막는다

강소현 기자 입력 2021. 8. 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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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의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비례대표)은 게임사의 과실로 구매 아이템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개정안을 통해 게임사 과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청약철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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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의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양정숙 의원. /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게임사의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비례대표)은 게임사의 과실로 구매 아이템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양 의원은 ‘롤백’(게임 업데이트 중 오류가 발생해 서버를 업데이트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상황)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강제할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게임 콘텐츠 분쟁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접수된 게임 콘텐츠 분쟁은 총 7281건으로 매달 평균 121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사용자 이용제한이 25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제취소·해지·해제 1246건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1196건 ▲미성년자 결제 958건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594건 ▲약관 운영정책 325건 ▲아이템·캐시 거래 및 이용피해 279건 ▲부당한 요금 청구 89건 ▲정보제공 요청 7건 순이었다.

기업별 접수현황은 애플이 1909건으로 전체 접수량의 26%를 차지했다. ▲블리자드 1249건 ▲크래프톤 808건 ▲구글 631건 ▲카카오게임즈 136건 ▲넥슨 363건 ▲데브시스터즈 238건 ▲클로버 게임즈 153건 ▲라이엇 123건 ▲NC 105건 등이 뒤따랐다.

접수된 상위 10위권 안에 오른 게임은 블리자드의 오버워치가 11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틀그라운드 985건, 쿠키런 464건, 메이플스토리 248건, 로드 오브 히어로즈 170건, 그랑사 110건, 바람의 나라 91건, 발로란트 89건, 브롤스타즈 89건, 카트라이더 러쉬 76건 순이었다. 넥슨의 경우 상위 10위권 안에 메이플스토리·바람의 나라·카트라이더 러쉬 등 3개 게임이 랭크됐다.

특히 조정회의를 거쳤음에도 접수된 분쟁 가운데 합의가 이뤄진 것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게임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는 뒤떨어졌다”며 “롤백을 비롯해 ‘콘텐츠 및 서비스하자’,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와 같이 게임사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을 통해 게임사 과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청약철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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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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