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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2022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

이종화 기자
입력 : 
2021-07-29 14: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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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지급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외면한 점, △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을 소상공인 규모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지난 13일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의의를 제기했다.

소공연은 이의제기서에서 "소상공인들은 최근 4차 대유행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미증유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수출 중심으로만 회복 중인 'K자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저임금 지급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 사태로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약 1만1000원에 달한다는게 소공연의 입장이다. 소공연은 4대 보험, 퇴직금 충당금 등을 포함하면 최소 월 인건비 238만원 이상이 소요되며, 연장근로 시 최소 25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소공연은 이의제기서를 통해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소상공인들의 피맺힌 절규가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취약 계층 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델타변이 확산으로 4차 대유행이 일어난 현재, 국내 경기가 언제 정상 궤도에 오를지는 불투명하다"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극심한 고통에 처한 소상공인들은 설상가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됐다"라고 말하고, "최저임금안이 재심의되어 소상공인발 경제 위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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