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 완화키로

김재중 2021. 7. 27.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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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 1인 가구에 최대 10개월 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당초 중위소득(소득의 중간점)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해 청년들의 참여문턱을 낮추겠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되 더 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 임차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선정인원을 안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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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74만2000원 이하로
일하는 청년으로 대상 확대


서울시가 청년 1인 가구에 최대 10개월 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일하는 청년들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당초 중위소득(소득의 중간점)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해 청년들의 참여문턱을 낮추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소득 274만2000원 이하(세전기준) 청년까지 신청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서울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되 더 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 임차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선정인원을 안배한다. 올 하반기 모집에서는 총 2만2000명을 선정한다.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하고 10월 말부터 최대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격월로 지급한다.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소득 요건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2021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여야 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 9만4467원, 지역가입자 6만9399원이다.

김재중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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