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교하기를 원했다".. 사찰에 방화한 40대 전도사,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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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 전파하겠다"며 사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48·여)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유지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1심이 채 끝나기도 전인 지난해 10월 수진사 암자에서 스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다 실패했다며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다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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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던져 불상 8개 파손하기도
“복음 전파하겠다”며 사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48·여)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유지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수진사 종각에 방화미수 혐의(일반건조물 방화 미수)로 같은 해 6월에 기소됐다. 그는 1심이 채 끝나기도 전인 지난해 10월 수진사 암자에서 스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다 실패했다며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다시 기소됐다.
두 사건은 함께 심리됐고, 장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장씨는 자신을 ‘기독교 전도사’라고 밝히며 “하나님이 불을 지르라면 또 지를 것”, “그곳에서 순교하기를 원했다”라고 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배심원 7인은 만장일치로 장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따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이외에도 수진사에 돌을 던져 와불상 앞에 있던 불상 8개를 파손하기도 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개월을 추가로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 지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도 “건물 한 채가 전소되는 등 피해가 큰데도 피고인이 피해 복구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이 앓았다는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방화미수 혐의 재판 중 다시 방화를 저질렀고 공공의 안전을 해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해당 방화사건과 관련해 “화재로 피해를 본 수진사와 모든 불자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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