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기준 완화..월소득 274만원까지

김혜민 2021. 7. 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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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청년월세' 지원 기준이 월소득 274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청년 1인 가구에 최대 10개월 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소득기준을 이 같이 완화해 올 하반기 모집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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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온라인 신청 접수..2만2000명 모집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의 '청년월세' 지원 기준이 월소득 274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청년 1인 가구에 최대 10개월 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소득기준을 이 같이 완화해 올 하반기 모집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원 대상인 소득기준을 당초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한 결과다. 이 경우 신청대상이 월소득 219만3000원(세전 기준)에서 274만2000원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소득 요건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을 받지 못한 단기근로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회초년생, 야근근무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 등 일하는 청년들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는 더 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과 임차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을 나눠 선정인원을 안배했다.

올해 하반기 모집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접수를 받는다. 총 2만2000명이 선정되며 월세가 낮은 구간에 68%(1만5000명)를 배정했다. 지원 결과는 10월 중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주민등록상 청년 형제자매,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시 신청도 가능하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월세 60만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상환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모나 형제, 친구 등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보유자, 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오는 27일 서울주거포털 내 신청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사회초년생, 단기근로자 같이 왕성하게 일하는 청년들에게도 청년월세지원이 주거복지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해 청년들의 참여문턱을 낮췄다"며 "특히 올해는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의 정책수요 해소와 주거생활수준 향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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