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제공지난 2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대도시와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창원특례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특별세션이 개최됐다.
이날 허성무 창원시장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강재규 회장,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 관계기관‧학계‧법조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창원시와 경남도,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강재규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환영사, 축사, 기념촬영, 주제발표와 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대회에서는 지역의 초광역화 경향과 균형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미와 관계 법제의 평가, 초광역 지방정부의 기관 간 견제와 균형에 관한 공법적 과제 등 3개 주제와 특별세션의 주제 '대도시 및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로 구성됐다.
창원시 제공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메가시티 추진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등 지역의 초광역화 경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협력과 관련된 제도를 공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특별세션으로 다룬 주제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에 대해 창원특례시를 사례로 시의성 있는 논의를 시도했다.
송원대 김남욱 교수의 주제 발표와 창원대 송광태 교수와 수원시정연구원 박상우 박사가 토론자로 나선 특별세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실제 도시의 규모나 행정서비스 수요와 상관없이 지자체의 종류에 따라 제도화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공감하고 지역 특성에 근거한 차등적 자치분권과, 대도시와 특례시의 실질적 구분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올해 30주년을 맞는 지방자치가 그동안은 획일적 룰이 적용된 미완의 자치였으나, 도시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깨우는 자치와 분권은 시대적 소명이 되었고,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임체인저는 바로 지역의 초광역화와 특례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