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복심' 김경수 유죄 확정..靑 "드릴 말씀 없다" 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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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확정된 데 대해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공모해 포털 뉴스 댓글서비스에 대한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기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피선거권도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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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확정된 데 대해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청와대 안팎에선 침울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법원은 이날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공모해 포털 뉴스 댓글서비스에 대한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김 지사의 지사직은 박탈된다.
청와대 참모진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드릴말씀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기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참여정부)에서 함께 일했고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아픔까지 함께한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한다. 김 지사는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정착해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할 때까지 보좌하면서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불린다.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지난 2012년 첫 대선 도전부터 2017년 두 번째 대선 도전까지 문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보좌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한편 이날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김 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을 이끌며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서비스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활동했던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2심에선 포털 댓글조작에 공모한 게 인정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반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검찰과 김 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2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함에 따라 김 지사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잃고 남은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두 혐의 모두 유죄가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돼 77일간 구치소에 있다 보석으로 나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피선거권도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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