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배우 박중훈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이은지 기자 2021. 7. 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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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중훈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이 내려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7일 박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5월 박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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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중훈

대리기사로 아파트까지 온 뒤 주차장까지 100m 운전

배우 박중훈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이 내려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7일 박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 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었다. 박 씨는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5월 박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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