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미터 음주운전' 박중훈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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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떠난 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우 박중훈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중훈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중훈은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지하주차장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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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중훈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결과에 불복하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중훈은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지하주차장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박중훈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인 아파트 입구까지 왔으나 입구부터 100m 정도 직접 차를 운전해 주차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의 두 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박중훈은 사건이 알려진 후 소속사 나무엑터스를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배우 역시 깊게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박중훈은 지난 2004년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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