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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금지' 어기고 대면예배한 목사 벌금형

머니투데이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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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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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대면예배만이 올바른 종교의식이라는 왜곡된 인식…교인 확진돼도 범행 부인"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셌던 지난해 8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목사와 전도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9)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전도사 B씨(59)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8월28일, 30일 예배에서 각각 신도 67명, 302명이 모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광복절 집회의 여파로 광주에서 118명이 확진판정을 받아 광주시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상황이었다.

수사기관은 A·B씨가 당시 방역 당국의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예배를 치른 점, 비대면 온라인 예배와 무관하게 대면 예배를 주관한 점 등을 볼 때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도 "A·B씨가 대면예배만이 올바른 종교의식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예배를 강행했고 많은 교인이 확진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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