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1심 징역 2년에 항소

홍수민 2021. 7. 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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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씨. 뉴시스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황하나(33)씨가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선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또 지난해 11월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황씨는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4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줄곧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황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황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동종범죄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황씨는 2015~2019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지인과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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