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을 성적 모욕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30대 남성이 약식 기소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1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A(36)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담당 재판부는 아직 약식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다만 A씨의 청구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조 전 장관의 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다.
A씨는 조 전 장관 딸의 동창이라고 소개한 뒤 초등학교 시절 별명이라며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은 삭제됐으며 A씨가 이 커뮤니티 회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딸에 대해 구역질 나는 성적 허위사실과 모욕 글을 쏟아낸 일베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다수 일베 회원의 유사한 범죄행위가 포착돼 형사고소가 추가로 이뤄졌고 고소인 조사도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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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글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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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13:55 송고
2021년07월14일 13시55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