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규원 허위보고서'의혹, 檢총장실 수사관 압수수색

김민중 2021. 7.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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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검사가 지난 5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 중이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 검찰총장 부속실 소속이던 A 수사관을 압수수색했다. A 수사관은 2018~2019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이규원 검사와 함께 근무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차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에 동석했다고 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대검찰청 검찰총장 부속실에 근무하던 A 수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보통 검찰 수사관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A 수사관은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와 주요 참고인이어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 대검은 공수처의 총장 부속실 압수수색 직후 A 수사관을 일선 검찰청으로 인사 발령했다고 한다.


이규원 보고서에 “윤석열 별장 온 것 같기도” 포함
이 검사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며 윤중천씨를 6차례 면담할 당시 다른 검사 한 명과 A 수사관이 배석했다고 한다. 이 검사가 이후 문제의 면담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A 수사관이 면담 초안 형태의 ‘메모’를 작성해 이 검사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2019년 5월 말 법무부 과거사위는 윤중천 보고서를 근거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라며 수사를 권고하고, “윤갑근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정황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 과거사위 결과 발표에 앞서 보고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미리 공개되기도 했다.

또 보고서에는 과거사위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윤석열 검사장은 ○○○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한 줄도 포함됐다. 이를 근거로 한겨레신문이 2019년 10월 11일 자 1면 머릿기사로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는 제목의 오보를 내고 2020년 5월 22일 『‘“윤석열도 접대” 진술 덮었다’…부정확한 보도 사과드립니다』라고 정정보도를 하기도 했다.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검찰에 고소장을 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수사에 착수했다.이 검사 등이 허위로 윤씨 면담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무부 과거사위가 발표하도록 해 곽 의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고소장의 요지였다. 윤 전 총장도 당시 한겨레신문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과 보도 이후 고소를 취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이규원 검사에게 고위공직자범죄 혐의(허위공문서작성·피의사실공표 등)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혐의를 지난 3월 17일 공수처에 넘겼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르면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 등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는 4월 말부터 ‘2021년 공제 3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1호 검사’ 사건이다. 이 검사는 지난 5월 25일과 27일, 6월 1일 등 3차례 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엔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한 달여 만에 A 수사관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다.

지난 4월 23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연합뉴스


곽상도 “빨리 수사해야…마무리 않고 웬 윤석열 수사”
곽 의원은 4월 23일에 이어 6월 30일 공수처를 찾아 “이 검사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달라”고 항의했다. 당시 곽 의원은 “공수처가 이 검사 사건도 처리 못 하면서 갑자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나서는데 그건 정치적 수사다”라고 주장했다.

이 검사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이 지난달 둘째 주 초에 이 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와 검찰이 사실상 1개의 사건을 두고 중복 수사를 벌이는 셈이어서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돼 정의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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