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방문 사실 숨긴 코로나19 확진 목사 부부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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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온천 방문 사실을 숨긴 원로 목사 부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 부부는 그달 23일 서귀포시 안덕면의 산방산탄산온천 방문하고도 제주도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문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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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온천 방문 사실을 숨긴 원로 목사 부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로 목사 A씨 부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설교를 위해 경기도 용인 새빛교회 방문했다가 같은 달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A씨의 부인 역시 다음날 확진 판정됐다.
A씨 부부는 그달 23일 서귀포시 안덕면의 산방산탄산온천 방문하고도 제주도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문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제주도 방역 당국은 "10회 이상의 역학조사에서 피고발인(A씨 부부)이 이동 경로 및 접촉자 정보가 없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했다.
A씨 부부의 산방산탄산온천 방문 사실은 역학 조사를 최초 실시한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나흘이 지나서야 도 방역 당국이 휴대전화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추적을 통해 드러났다.
온천 방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바람에 다른 확진자들이 목사 부부의 접촉에 의한 감염 사실을 모른 채 또 온천을 방문해 목사 부부를 제외하고도 다수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확진에 따라 혼란스러워 동선을 누락했다"며 의도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 부부가 거짓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심 부장판사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숨겨 방역에 혼란을 가져왔다"면서도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도는 A씨 부부에게 약 1억2천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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