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올라가는 건 자동인데, 내리는 건 직접 하라니…” [행복한 노후 탐구]

이경은 기자 입력 2021. 7. 13. 03:05 수정 2024. 3. 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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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타격 받은 지역 가입자들 대상… 개인이 알아서 공단에 신청해야

“건강보험공단에 조정 신청을 내서 6월분부터 보험료를 월 29만원에서 16만원으로 깎았어요.”(50대 자영업자 이모씨)

1400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의 건보료 조정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입이 크게 줄어든 600만명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픽=김성규

지역 가입자의 올해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소득이 아니라 2년 전인 2019년 소득이 기준이다. 지난해 소득은 11월분부터 반영된다. 그런데 6월분부터는 본인이 신청(7월까지)하면 2019년 소득이 아니라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낼 수 있다. 건보공단에서 11월분 조정을 해주기 이전에 6~10월분 5개월치에 대해 미리 지난해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만큼 건보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2일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나빠진 경우가 많다 보니 올해 신청자 수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7월 신청해야 6~10월분 5개월치 조정

건보료 조정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스스로 신청해야만 된다. 신청하지 않으면 10월까지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계속 부과된다.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7월에 신청해야만 6월분부터 할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정 신청을 받아주는 이유는 통상 지역 가입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7월쯤 확정되고, 이후 건보공단으로 관련 자료가 통보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10월에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조정해 11월분(12월 고지서)부터 보험료를 재산정한다. 이러다 보니 개인별 소득 자료 통보와 보험료 재산정 사이에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건보료 조정 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2년 전에 비해 지난해 수입이 줄어든 지역 가입자들이 대상이다.

한 자영업자는 “건보료 조정 신청은 건보공단이 알아서 해주지 않고, 정부에서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더라”면서 “신청하지 않으면 해주지 않으니 귀찮더라도 꼭 따져보고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득 감소해도 신청 가능

지역 가입자가 지난해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이 줄어들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작년 11월부터 금융소득은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잡힌다. 만약 2019년 금융소득은 1000만원이 넘었지만 작년엔 금융소득이 1000만원 미만으로 감소했다면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국세청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서류를 받아 지사에 방문해서 사실확인서에 자필 서명하는 등 절차를 거치면 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안 돼, 방문 접수가 확실

신청 방법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지난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나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발급받아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고, 팩스·우편·방문 접수 등이 가능하다. 번거롭지만 확실한 방법은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접수하는 것이다.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전화 연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는 최근 상담사 노조 파업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

지난해 소득금액 증명 관련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주는 것으로 정해지는 경우 6월 건보료가 기준이 된다고 하니 소득이 줄어든 경우엔 더 적극적으로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소득이 늘었다면 당연히 조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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