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목사, 1심 판결 불복 항소

박소정 기자 2021. 7. 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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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서 구속된 30대 목사가 징역 7년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7) 목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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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7년·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서 구속된 30대 목사가 징역 7년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7) 목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교회 소속 목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 목사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1심에서 김 목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지난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이자 학생들의 사역을 담당하는 전도사”라며 “신도들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닌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김 목사는 재판에서 “아예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서로 합의해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이 교회 여성 신도들은 2018년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고, 김 목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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