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장로당에 투표" 설교 중 선거운동 목사…2심도 벌금형

신도 13명 상대 "지역구 2번·비례대표 기독자유통일당"
"노골적 특정정당 지지는 설교 아냐"…벌금 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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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난해 4·15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보름 앞두고 예배시간 중에 특정정당에 투표할 것을 설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1)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목사는 지난해 3월29일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21대 총선에서 기독자유통일당과 미래통합당에 투표할 것을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예배에 참석한 신도 13명에게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되었죠.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당입니다" "가서 2번, 2번 찍으시고,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쭉 내려가셔서는 기독자유통일당, 그거 꼭 찍어셔야 돼요"라는 내용의 설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설교 과정에서 국내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국가를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이며 발언 길이도 1분35초 정도에 불과하고 설교 중 즉흥적, 우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교인들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지역구와 무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며 항소했다.

또 "설령 선거운동에 해당하더라도 교회 설교 도중 이뤄진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2심은 A씨가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교인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임박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나 후보자를 낸 특정 정당에 대한 노골적 지지의사를 표혐함과 아울러 투표기호 및 정당 명칭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투표할 것을 직접 권유했다"며 "이 발언은 개신교라는 동일한 종교적 경향성을 지닌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단순한 정치적 동질감·호감을 표현하는 데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교인들에 대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봤다.

종교의 자유라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교인들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부분 현재 시대적 상황,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등을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방법 등으로 설교하는 것은 허용되나,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노골적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투표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행위는 설교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회 담임목사로 예배와 설교 활동의 기회를 이용해 불법적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설교를 들은 교인이 13명 가량으로 비교적 소수인 점, 실제 선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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