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 징역 17년.."피해자 노예라 호칭 죄질 무거워"
이지안 2021. 7. 9. 0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남경읍(30)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8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고, 조주빈의 범행수법을 모방해 독자적인 범행으로까지 나아간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남경읍(30)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8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고, 조주빈의 범행수법을 모방해 독자적인 범행으로까지 나아간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그냥 못 보겠다”…백종원, ‘90도 사과’ 뒤 곧장 달려간 이곳
- “보기 싫어!” 이재명 얼굴 친 이재민…지지자들, 기부 ‘취소’ 행렬
- 연애 10일 만에 결혼·11년 만에 강제 이혼…두 아들맘 강성연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 “기성용한테 성폭력당했다” 폭로하더니…2억대 항소심도 패소
- 첫사랑 남편과는 이혼·아들은 사망설…국민배우 고두심 “세상 모든 슬픔 다 짊어진 것 같아”
- “아침에 씻을 거니까” 샤워 안 하고 그냥 잤다간…의사들의 경고 나왔다
- 낙상 아니었다…국민 MC 故 송해, 뒤늦게 밝혀진 사망 원인
- ‘200억 현금 부자’ 성동일, 밑바닥 딛고 이룬 빚 없는 인생
- “입사 3년 됐는데 희망퇴직 하래요”… ‘이 회사’ 경영난 어느 정도길래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