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슬기로운 전세 계약!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법 4
도재학만 당하는 게 아니라구!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드라마의 소재로 쓰인 이 전세 사기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다고 하고,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맺어 그 전세 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수법이야. 실제로 창원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이중 계약 사기 사건을 소재로 한 것 같아.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통째로 맡아서 관리하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치밀하게 사기 행각을 벌인 거지.
부동산 계약은 평생 모은 목돈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믿고 알아서 해줄 거라고 맡기게 되지만 전재산이나 다른 없는 돈을 가지고 하는 계약이라면 계약 당사자도 기본적인 주의는 기울여야 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전세 사기 당하지 않고 계약을 할 수 있을까?
1. 부동산 공인중개사 본인 명의의 매물은 직접 거래를 할 수 없어
여기서부터 이미 문제가 있는 계약이었어.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본인 명의의 매물을 직접 거래 할 수 없어. 본인 명의의 매물을 본인이 중개한다는 것은 평형에 어긋나게 자기 이익과 편의를 우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이야. 이런 법을 몰라서 도제학은 오히려 사기꾼을 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직접 열람해보기
등기부등본이라고 말하는 이 서류는 누구든 열람이 가능해. 굳이 등기소에 찾아가서 열람 신청을 하지 않아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는 웹사이트에서 모바일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열람하는데 드는 비용 몇 백 원이 아까워하다 사기를 당하면 몇 천 아니 몇 억을 잃을 수도 있어. 계약하려는 물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직접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지자구!
3. 계약금 및 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해
꼭 임대인 명의의 통장에 이체를 해야 해. 대리인이나 부동산 중개사에게 입금을 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돼.
4.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을 직접 만나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신 대리 계약을 할 때 갖춰야 하는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해. 반드시 대리위임장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확인해야 해. 요즘은 기술이 발달했으니 계약 시 임대인이 직접 참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화 통화나 영상 통화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겠지? 이때에도 임대인의 연락처를 받아서 직접 통화를 하도록 해. 통화 시에는 계약서에 합의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겠지?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기이지만 그래도 이 네 가지만 염두에 두고 계약에 임하게 되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어! 모든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사기꾼으로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 절차를 잘 알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약에 임하도록 해.
Credit
- 글 김현정(양지공인중개사 대표. <나의 첫번째부동산> 저자)
- 사진 tvN
코스모폴리탄 유튜브♥
@cosmo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