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하반기 달라지는 것]대형 유통사, 직매입 대금 '60일 내' 줘야

등록 2021.06.28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기한 넘기면 지연 이자…상품권 지급 금지

가맹점 본부, '직영점 1곳' 1년 이상 해봐야

소규모 본부도 정보 공개서 반드시 올리고

공정위 제재 안 해도 기업에 서면으로 통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06.24. kch0523@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06.24.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등 대규모 유통업체는 직매입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의 대금을 60일 안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토업체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규정을 내놓고, 오는 10월21일 이후 수령한 상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 이자를 줘야 하고, 상품 대금·이자를 다른 상품이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프랜차이즈 본부, 직영점 운영 의무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 가맹 본부는 1곳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이 내용은 정보 공개서에 기재하고, 가맹 희망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11월19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미 정보 공개서를 등록했다면 이날 이후 공개서를 최초로 변경 등록할 때 직영점 현황을 적어야 한다.

이는 가맹 본부가 적절한 사업 방식을 검증한 뒤 점주를 모집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가맹 사업을 무분별하게 벌여 점주가 투자금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면허·자격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세부 사항은 공정위가 시행령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

소규모 가맹 본부도 정보 공개서 등록·가맹금 예치해야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본부 연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가맹 본부도 정보 공개서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가맹 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받아서는 안 되고, 시중은행 등 제3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이 사항 또한 11월19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매장 임차인의 판매 수탁자에게도 영업시간 구속 금지

대형 유통사는 매장 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 수탁자의 영업시간도 구속해서는 안 된다. 기존 법령에는 "'매장 임차인이 질병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경우 대형 유통사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범위를 매장 임차인의 판매 수탁자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는 10월21일 이후 판매 수탁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사건 착수 사실·조사 결과 통지 대상 확대

공정위가 기업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근거·내용·사유 등을 적어 해당 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사건 착수 시에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신고인에게까지 이 사실을 통지하고, 그 방법은 서면·문자 메시지 등으로 다양화한다.

단, 신고인이 무기명·가명으로 신고했거나, 조사 대상 기업(기업인)에 해산·폐업(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생겼다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항은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됐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절차가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는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뒤 위택스·이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다. 이는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 소비자 포털 이름 '소비자24'로 변경

정부가 통합 운영하는 소비자 포털 이름이 '행복드림'에서 '소비자24'로 바뀐다. 공정위가 운영하고, 95개 부처·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이 포털에서는 ▲상품 비교 정보 ▲리콜 및 상품 정보 ▲피해 구제 신청 등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비교 및 리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창구의 역할까지 하는 행복드림의 이름을 소비자24로 바꿔 운영한다"면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포털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