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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부터 햇살론17→햇살론15로…'안전망 대출Ⅱ' 출시

등록 2021.06.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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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15 한도 700만원…올해는 1400만원

'안전망 대출Ⅱ' 사전 상담기간 운영

성실상환 유인 강화…금리 인센티브 0.5%씩 확대

내달 7일부터 햇살론17→햇살론15로…'안전망 대출Ⅱ' 출시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되는 최고금리 인하(24%→20%)로 인해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안전망 대출Ⅱ'가 출시된다. 또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해 '햇살론17' 금리를 15.9%로 2%포인트 내린 '햇살론15'로 변경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자 신용대출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말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안전망 대출Ⅱ는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대환을 지원하기 위한 마련된 상품이다. 내년까지 3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추후 수요 등을 감안해 공급액을 조정한다.

7월7일 이전 연 20%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기존 대출을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가 대상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해야 한다.

금리는 고객 특성(CSS 평가)에 따라 17~19%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20% 초과 고금리 대출 잔액범위를 대환한다.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 신청 후 전국 14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전북·광주·수협·SC제일은행은 사전 보증 신청 없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보증 및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안전망 대출Ⅱ은 다음달 7일부터 바로 대출이 실행되고, 상품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전 상담기간을 운영한다.

햇살론17는 햇살론15로 변경 출시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해 금리를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내린 데 따른 조치다.

햇살론15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폭넓게 지원한다.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하며,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보증심사를 위탁해 은행에서 모든 대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한도는 700만원이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연말까진 한시적으로 최대 1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상환방법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15개 은행에서 보증 및 대출을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하다. 단 신한·전북·우리·광주·부산·카카오뱅크 등 6개 은행은 자체 모바일 앱을 통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가능 여부 실시간 조회해 보증 및 대출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미가입자, 급여현금수령자, 무등록사업자 등 서류 증빙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또는 서금원 앱을 통해 보증약정 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정상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금리 인센티브도 0.5%포인트씩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3년 만기대출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연 2.5%포인트씩, 5년 만기대출 성실상환시 연 1%포인트씩 금리인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각 연 3%, 1.5%씩 금리인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서금원의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 시 0.1%포인트 추가 금리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카드, 통장,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으며, 피해가 있을 시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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