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설훈·민병두 '5·18공적' 공개하라..대법, 보훈처거부 기각

고석현 2021. 6. 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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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공개거부' 상고 기각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설훈 민주당 의원(왼쪽), 민병두 전 민주당의원. 연합뉴스·뉴스1

대법원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 3인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조서'를 국가보훈처가 공개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보훈처는 유공자 공적조서가 '개인정보'라며 그간 공개를 거부해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가 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공적조서 공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의 사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자유법치센터는 지난 2019년 8월 보훈처에 이 전 대표 등 3인에 대한 5·18 유공자 등록신청서와 보상결정서 등 20여건의 문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자유법치센터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대표 등이 20대 국회의원으로 공인의 신분이고, 이들이 유공자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사항이 이미 사회적 관심 사항으로 공론화돼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한다고 보고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항소심 역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지만, 보훈처는 상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기각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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