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냐..육아휴직급여 신청 거부는 위법"

최영지 2021. 6.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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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직원의 육아휴직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승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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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서 원고승소 확정
法 "복지포인트, 1년 내 소멸..통상임금 아냐"
"피고, 통상임금 잘못 산정..위법"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공공기관이 직원의 육아휴직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등도 해당 급여에 포함·산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승소 판단했다.

원고 A씨와 B씨는 지난 2010~2012년 각 1년간 육아휴직을 쓰면서 육아휴직급여를 분할 지급받았다. 이들은 피고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및 복지카드의 포인트 일부를 차액으로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1,2심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 근무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복지카드의 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에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체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복지포인트의 용도가 제한돼 있고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특성 등을 종합해 보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심이 원고들의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면서도 “원심 변론 종결시까지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법원이 직권에 의해 적극적으로 정당한 급여액을 산정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정당한 육아휴직 급여에 못 미치는 급여만을 받았음을 전제로 미지급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며 “원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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