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신고 받고 출동해보니..노래방서 새벽 4시까지 술판

강동헌 기자 2021. 6. 16. 15: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북구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고 새벽까지 술판을 벌이던 업주와 손님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6일 오전 4시 38분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와 손님 등 2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나머지 손님들과 종업원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구청에 통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주, 손님 등 27명 현장서 적발, "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서울 강북구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고 새벽까지 술판을 벌이던 업주와 손님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6일 오전 4시 38분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와 손님 등 2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노래연습장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정작 업소는 문이 닫혀 있었고 신고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자가 폭행 당하고 있거나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을 것을 우려해 문을 강제로 열기로 했다.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 문을 강제로 따던 중 업소 측에서 문을 열었다.

업소 안에는 남성 손님 13명과 종업원으로 추정되는 여성 12명, 직원 2명 등 모두 27명이 모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나머지 손님들과 종업원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구청에 통보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4일까지 3주 연장했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과 식당, 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