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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조작 1억 2천 대출금 빼돌린 60대 목사 실형



경남

    문서 조작 1억 2천 대출금 빼돌린 60대 목사 실형

    스마트이미지 제공

     

    교회 관련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1억여 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차동경 판사)은 업무상 횡령·공문서 변조·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김해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일하며 교회 관련 문서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교회 재산 등 모두 1억 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8월 25일 교회 건물을 담보로 1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교회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5700만 원 가량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썼다.

    또 2015년 9월 교회 관련 문서 등을 조작해 은행에서 1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아 이 중 7천만 원을 빼돌렸다.

    차동경 판사는 "담임목사 지위를 이용해 재단 예금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공문서와 사문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횡령과 사기 피해 합계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무거운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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